주 1)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 세대별 전용면적과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 (단, 건축관련 공부에 의해 부대시설에서 실제 열을 사용하는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제 난방 면적을 적용)
주 2) 사용요금은 유가연동제에 의하여 변동됩니다.
2. 유가연동제에 의한 사용요금 산출기준
사 용 요 금 단 가 = K × ( 1 ± A × B / Q )
가. K: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사용요금 단가 나. A: 연료비변동율(%) = (① - ②) ÷ ② × 100
① 적용연료비: 요금조정기준일 직전 주기의 B-C유(0.3%) 구입 정유사 고시 판매가격의 가중평균단가
② 기준연료비: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전 주기의 B-C유(0.3%) 구입 정유사 고시 판매가격의 가중평균단가
- 가중평균단가 = {∑(월초 고시가격 × 월별 구입물량)}
÷ 직(전)전 주기의 총구입물량 - 요금조정율(%) = A × B ÷ Q
- 종합조정율(%): 요금조정기준일에 산정된 요금조정율에 이전 주기의 미반영분을 반영한 실질 요금조정율을 말함
다. B: 매출원가 중 재료비 비율
Q: 지역난방 총 매출액 중 사용요금 비율
- B와 Q는 요금조정기준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 기준 연간 실적을 사용함.
- 매출원가: 회사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당기 총 제조비용
- 재료비: 회사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합
라.① 연료비연동제의 연동주기는 6개월로 하며,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용요금의 단가는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비연동은 종합조정율이 ±1%이상일 때만 적용한다.다만, 종합조정율은 ±10%까지만 반영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요금조정시 반영한다.
마.① 사업자는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료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에는 열요금을 중간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된 사용요금 단가는 매년 5월1일과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열요금 중간조정은 조정주기를 3개월로 단축하여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한다.
④ 연료비연동제에 의한 중간조정은 종합조정율이 ± 3%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조정율은 ± 10%까지만 반영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요금조정시 반영한다.
바.① 종합조정율이 ± 10%를 초과하여 미반영된 사용요금을 차기 요금조정에 반영할 때는 미반영 조정율로 인한 단가 차이에 사업자의 열판매실적을 곱하여 산출된 누적 이월금액을 반영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누적 이월금액을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유지하며, 동 이월금액은 사업자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요금단가에 반영하되 열공급규정 제32조의 3에 의한 요금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시행한다.
③ 마.에 의하여 5월 1일과 11월 1일에 중간조정을 한 후 8월 1일과 2월 1일에 요금을 조정할 경우에 K는 직전주기 (2월 1일과 8월 1일)의 사용요금 단가를 적용한다.
※사용요금표는 홈페이지 에너지관련자료 “열요금 및 시설분담금표(지역난방)“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