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에너지기업 대전열병합발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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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Q

열 사용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1. 열공급을 원하시면 우선 사업자(대전열병합발전())와 열공급 가능 여부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2. 협의 후 사업자는 열공급과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 및 검토 후 열공급가능 여부를 공식문서로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3. 사용자는 열 공급규정 서식에 맞추어 공문과 함께 열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 신청시기 :

1) 신축시 :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일(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2) 기존아파트단지 : 주민동의, 지자체 행위허가 완료 후

. 제출서류 : 열사용신청서(첨부서류)

. 첨부서류

산업단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신청인 인감증명서 1

-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협약서 사본 1

- 산업단지 열사용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서류 1


지역 냉·난방

O 신 축

- 등기부등본(또는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소유자 및 신청자 인감증명서 1

- 지역냉난방 열사용시설 기준에서 정하는 서류 1

O 기 존

- 주민동의서 사본(66.7%이상) 1

- 지자체 행위허가서 사본 1

- 지역냉난방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서류 1

 

4. 사업자와 사용자는 열수급을 위한 상호계약을 체결합니다

5.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설분담금을 납부합니다.(열공급규정 참조)

6. 사용자는 지역난방 열사용을 위해 기계실 전환공사를 위한 설계를 한 후

사업자에게 제출, 사업자는 검토 후 승인합니다.(열사용시설 기준 참조)

7. 착공 및 공사를 수행합니다. 이때, 설계도서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서류 및 기술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8. 중간점검 및 준공점검 후 사업자는 점검필증을 교부합니다.

9. 시운전 후 열공급을 개시하게 됩니다.

Q

기존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요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보급사업은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 의거 대규모 신규택지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적극도입을 추진하고 기존지역은 쓰레기소각열 및 산업체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기존지역에는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지역주민들이 지역난방공급을 \"강력히 희망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가 참여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양 난방방식의 특성을 소비 자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단지별 입주세대 3/4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쳐 참여자의 2/3이상(두가지 요소를 합할 경우 전입주민의 1/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지역난방 공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지역의 경우(허가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공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와 입주민간 상호 만족하는 열수급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열공급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은 고시지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절 차>

유치위원회구성 공동설명회개최 의견수렴절차 열사용신청 사업허가신청 검토 및 공급허가 열수급계약체결 열공급

Q

지역난방 열요금 단가와 산출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A

1)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 세대별 전용면적과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 (, 건축관련 공부에 의해 부대시설에서 실제 열을 사용하는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는 실제 난방 면적을 적용)

2) 사용요금은 유가연동제에 의하여 변동됩니다.

 

2. 유가연동제에 의한 사용요금 산출기준

사 용 요 금 단 가 = K × ( 1 ± A × B / Q )

 

. K: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사용요금 단가 나. A: 연료비변동율(%) = (- ) ÷ × 100

적용연료비: 요금조정기준일 직전 주기의 B-C(0.3%) 구입 정유사 고시 판매가격의 가중평균단가

기준연료비: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전 주기의 B-C(0.3%) 구입 정유사 고시 판매가격의 가중평균단가

- 가중평균단가 = {(월초 고시가격 × 월별 구입물량)}

÷ ()전 주기의 총구입물량 - 요금조정율(%) = A × B ÷ Q

- 종합조정율(%): 요금조정기준일에 산정된 요금조정율에 이전 주기의 미반영분을 반영한 실질 요금조정율을 말함

 

. B: 매출원가 중 재료비 비율

Q: 지역난방 총 매출액 중 사용요금 비율

- BQ는 요금조정기준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회사 결산서 기준 연간 실적을 사용함.

- 매출원가: 회사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당기 총 제조비용

- 재료비: 회사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합

 

.연료비연동제의 연동주기는 6개월로 하며,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와 7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용요금의 단가는 매년 21일과 81일부터 적용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비연동은 종합조정율이 ±1%이상일 때만 적용한다.다만, 종합조정율은 ±10%까지만 반영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요금조정시 반영한다.

.사업자는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료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에는 열요금을 중간조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된 사용요금 단가는 매년 51일과 111일부터 적용한다.

열요금 중간조정은 조정주기를 3개월로 단축하여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한다.

연료비연동제에 의한 중간조정은 종합조정율이 ± 3%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조정율은 ± 10%까지만 반영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요금조정시 반영한다.

.종합조정율이 ± 10%를 초과하여 미반영된 사용요금을 차기 요금조정에 반영할 때는 미반영 조정율로 인한 단가 차이에 사업자의 열판매실적을 곱하여 산출된 누적 이월금액을 반영한다.

사업자는 제1항의 누적 이월금액을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유지하며, 동 이월금액은 사업자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요금단가에 반영하되 열공급규정 제32조의 3에 의한 요금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시행한다.

.에 의하여 51일과 111일에 중간조정을 한 후 81일과 21일에 요금을 조정할 경우에 K는 직전주기 (21일과 81)의 사용요금 단가를 적용한다.

 

사용요금표는 홈페이지 에너지관련자료 열요금 및 시설분담금표(지역난방)“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열요금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 종별구분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등 3가지로 구분됨

. 열요금의 구성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

- 기본요금 :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에 따라 매월 부과

- 사용요금 : 열사용량에 따라 부과

Q

아파트 각 세대에 대한 지역난방 열요금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A

우리회사(대전열병합발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열요금 부과

· 사용요금 :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거래용 열량계 검침하여 산정

· 기본요금 : 계약면적에 의한 월정액

- 아파트 관리사무소 각 세대별로 부과

· 세대별 열량계(유량계) 설치 아파트 :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검침 후 부과

· 세대별 열량계(유량계) 미설치 아파트 :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평형에 따라 부과

· 세대별 열량계(유량계) 설치 아파트 : 지역난방 대부분 아파트

· 세대별 열량계(유량계) 미설치 아파트 : 목상동 다사랑아파트등 일부

 

공동난방비

·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 공동열사용량과 기계실에서 각 세대까지의 배관에서 일어나는 손실분 등을 각 세대에 배분(배분방법은 아파트 자체 결정사항).

유량계 부착단지의 경우 대부분이 공동난방비를 유량단가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로 부과하는 단지도 있음.

우리회사에서 부과하는 열요금은 난방비와 급탕비를 포함한 요금임.

(아파트 단지별로 급탕비 단가는 상이

Q

지역난방 전환에 따르는 시설분담금이란 무엇인가요?

A

시설분담금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는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건설비용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수도·가스 등도 공사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

아파트단지의 기계실까지 열공급을 하고 있으므로, 신규APT는 보일러, 굴뚝 및 부대시설 등 자체 열원시설을 신축시 설치할 필요가 없어 건설공사비가 절감되며, 기존 APT는 동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도 개체할 필요가 없어 개체비용이 절감 됩니다. 따라서 공사비부담금은 지역난방 도입으로 절감되는 시설투자비 상당액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Q

시설분담금의 주체와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A

부담주체

· 아파트 건설업체-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공사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체가 납부하며, 아파트 입주민의 추가부담은 없음

· 아파트 세대주민- 노후화된 난방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설치하는 대신 지역난방 방식으로 개체하는 것이므로 세대주민이 공사비부담금을 납부

 

납부방법

· 아파트 건설일정에 따라 열공급 개시전까지 4회 또는 6회 분할납부

·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열공급 개시전에 완납하여야 하는 공사비부담금 중 계약금 10%를 제외한 잔금에 대해서는 60개월간 분할 납부

· 기타사항

· 초과시설공사비- 기존지역에서 사업자의 시설공사비가 공사비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사용자가 부담

 

1) 아파트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과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부대시설의 건축연면적을 시설분담금 부과면적으로 함.

2) 추정 연결열부하 : 건물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설계부하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추정치이며, 주차장에 혼재되어 있는 기타 용도의 면적중 용도에 따른 면적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열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주차장 면적에 포함함.

- 추정 연결 열부하 = (건축면적-주차장 면적) × 추정 단위연결 열부하 × 0.8

- 추정단위연결 열부하 : 열사용시설 기준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며,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별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단위연결 열부하를 적용할 수 있음.

Q

지역난방 기준 열요금 부과 열량단위

A

사용자 (아파트 또는 빌딩) 건물지하에 있는 기계실에 부착된 열량계를 검침하여 열요금을 부과합니다.

-열량계 검침단위 : 메가칼로리(Mcal)

-1Gcal=1,000Mcal=1,000,000Kcal=1,000,000,000cal

Q

지역난방 아파트를 보면 각 방마다 온도계를 설치하는데 어떻게 조절을 하나요?

A

지역난방을 사용하면 24시간 연속난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24시간 연속난방시 손실열이 줄어들어 열효율면에서 유리한 난방방식입니다. 이로서 난방관련 비용은 30%이상 절약되며 현재(중앙난방)와 같은 조건이라면 총 난방(급탕)관련 비용 대비 50-55%정도 수준입니다.

지역난방 열공급시 당 발전소에서 열공급 온도를 1차로 조절하고, 2차는 기계실(열교환실)에서 각 라인별(열교환기 후단 TCV) 공급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세대에서 온도조절기를 사용하여 온도를 조절합니다.

즉 발전소에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각 열교환실에선 각 아파트별(혹은 동별)로 온도를 조절하고 각 세대에서는 온도조절기를 이용하여 세대별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각 방별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실별 온도조절을 합니다.

Q

난방계량기(난방열량계 및 난방유량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A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0:2003. 11. 13)

1. 난방(적산)열량계 : 난방을 위해 일정 난방범위 내에서 소요된 열량을 계량하는 기기

2. 난방(적산)유량계 : 난방을 위해 일정 난방범위를 통과한 난방온수의 양을 계량하는 기기

3. 난방계량기 : 난방(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적산)유량계를 말함

구분

적산열량계(난방열량계)

난방온수미터기(난방유량계)

개념

일정한 난방구역내에서 사용하는 열량을 일정한 시간동안 통과된 난방수 양과 공급측과 환수측의 온도차이를 따라 세대난방비 분배를 할수있도록 설치된 기기

정한 난방구역내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통과된 난방수 양에 따라 세대난방비 분배를 할수있도록 설치된 기기

장점

열량을 정확하게 측정

난방비 부과에 따른 공정성 확보

제품가격 및 설치비 저렴

고장율이 낮고 점검 및 유지보수비가 상대적으로 용이

단점

제품가격 및 설치비가 고가

고장율이 높고 점검, 유지보수 곤란

각 세대에서 사용한 열량의 오차율이 열량계보다 큼

Q

기계실 개조공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중앙난방 → 지역난방)

A

지역난방 사용자설비는 지역난방 열매체인 중온수(최대16kg/c, 120)에 의한 간접 열교환방식으로 건물 지하기계실내에 난방 및 급탕 열교환기, 순환펌프 제어기기 등을 지역난방 열사용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조공사 범위 및 시행방법

- 기계실내 난방 및 급탕 열교환기 설치- 난방 및 급탕 열교환기의 제어기기 설치

- 난방 및 급탕 순환펌프 설치

- 열교환기까지의 1차측 공급/회수배관

- 열교환기 이후의 2차측 배관(기존 배관과의 연결)


구분

주관

비고

설계도서 작성

사용자(관리사무소)

설계용역사

설계도서 승인

사업자(대전열병합발전)

 

개조공사 시행

사용자 설비 전문건설사

 

중간 및 준공점검 사업자

대전열병합발전

 

 

Q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열 생산시설 신설안내

A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 나항에서 \"주택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0만킬로 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등의 열생산시설\"과 동호 다항에서 \"건축연 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냉동기\" 및 동호 라항에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18만킬로 칼로리 이상인 냉동기\"를 열생산시설의 신설허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0만킬로 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또는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18만킬로 칼로리 이상인 냉동기는 건축면적에 상관없이 열생산시설의 신설허가대상이라는 뜻이므로 신설허가대상용량이하인 기기의 경우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난방열원에 대하여는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의 용량이 20만킬로칼로리 미만인 경우 신설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며, 기기별 용량의 합계가 20만킬로칼로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됩니다.


4.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방설비에 대하여는 기기용량에 관계없이 신설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동법시행령에서 건축연면적만으로 사용의무를 부과한 것은 2천 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정도면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용량규모이하로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어 중앙공급식과 같은 대형냉방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는 전제하에 기기용량을 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러한 취지로 볼 때 각 기기별 용량이 허가대상에 미달(전기식 개별냉난방)되는 소형냉방기를 이용하는 경우 기기별 합계가 시간당 18만킬로 칼로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열생산시설의 신설허가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는 무엇인가요

A

연료중 수소(H)와 공기중의 산소(O)가 반응하여 생긴 수분(H2O)이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던 중 이슬점 이하에서 수증기화 되어 하얗게 보이는 것으로, 배기가스 온도와 외부기온차가 심한 야간, 이른 새벽, 겨울철에 주로 발생 되며, 이러한 현상은 겨울철 추울 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같은 현상으로 여름철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

흰연기는 주로 수분으로 인체에는 해가 없으며 또한 주변환경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발전소 및 온수보일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소화과정에서 미세먼지, 황성분 등 불순물이 사전 제거되기 때문에 연소시에는 황산화물, 매연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첨단 오염방지설비를 운영하고 TMS(환경감시설비)로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전송하고 있어

흰연기가 시각적으로 약간 불편함을 줄 수 있으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Q

도시가스사의 소형열병합과 대전열병합의 지역난방을 비교해주세요

A

지역난방과 소형열병합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파트내에 보일러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내에 보일러+발전기가 있을경우 소형열병합이며 아파트내에 보일러등 관련시설이 없을 경우 지역난방입니다.

규모에 따라 소형열병합, CES(구역형 집단에너지), 대형열병합(지역난방)으로 구분 되어지며 지역난방의 장점은 24시간난방으로 인한 편리성, 대기환경개선, 에너지절감, 공간활용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인근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야 공급가능하며 시설부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형열병합의 장점으로는 일부전기를 자체생산 사용함으로서 국가적으로 발전소 건설비용을 회피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발전기등이 외산으로 고장시 긴급대처가 어렵고, 유지보수비용 및 초기투자비가 타 난방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지역난방은 거리와 관계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

보통 지역난방 공급온도는 120-80도사이로 외기온도에 따라 보상이 되며 지역난방 열공급시 열손실이 있으나 지역난방 공급관은 이중보온으로 열손실이 극히 미미합니다. 또한 거리와 관계하여 아파트 기계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열량계를 통해 기계실(보일러실)의 입구온도와 출구온도의 차이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든 가깝든 그것은 사용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열손실이 과다하다 치더라도 사용가에서 열사용하는데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열원(발전소)에서 온도를 조절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

세대 난방공급방식 및 설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층아파트의 경우 난방공급배관은 난방열이 각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고층부(10층이상은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와 저층부로 난방구획을 구분하거나, 유량조절밸브를 이용한 단일 ZONE으로 구성하여 수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난방수량을 일정하게 세대로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난방수의 경로는 고층부에서 저층부 또는 저층부에서 고층부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압력은 유체의 비중과 높이에 비례하므로 높이차에 따라서 수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세대로의 압력 및 난방 불균형 방지를 위해 각 세대별 및 아파트 동별로 유량조절밸브 (정 유량밸브 또는 차압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하고 난방수의 팽창량을 흡수하기 위해 팽창탱크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난방배관은 10kg/압력 배관이 시공되고 최고 수압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규정된 바 없으며, 압력이 증가하면 그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재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압력을 강하시키는 감압밸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난방설비에 관한 관련법규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지역난방 공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1.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공고지역에서는 타 난방방식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지역 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회사는 공급의무가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의무지역 : 송강, 테크노밸리, 목상지구)


2.
집단에너지 공고지역 인근 및 기타지역

집단에너지 공고지역 이외의 지역은 사용의무는 없으나 지역난방의 공급을 원할 경우에는 우리회사의 공급능력,열배관망,사용자의 지역난방 도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영업개발팀)